이 약관은 「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」「동산·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ㆍ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」「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」「부동산등기기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리지침」「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」에 따른 부동산 등기, 상업등기와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(이하 "법인등기"라 한다), 동산·채권담보등기, 확정일자의 정보 제공 등(이하 "인터넷 열람발급 등"이라 한다)에 관하여 법원행정처(이하 ‘갑’이라 한다)와 이용자(이하 ‘을’이라 한다)간의 이용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"등기부"라 함은 열람의 경우에는 부동산, 법인 및 동산·채권담보등기기록을 말하며, 발급의 경우에는 부동산, 법인 및 동산·채권담보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하며, 예약발급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. "이용자"라 함은 등기인터넷 서비스 홈페이지(http://www.iros.go.kr)에 접속하거나 로그인 하여 이 약관에 따라 ‘갑’이 제공하는 인터넷 열람발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한다. "회원"이라 함은 ‘갑’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, ‘갑’이 제공하는 인터넷 열람발급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.
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"등기부"라 함은 열람의 경우에는 부동산, 법인 및 동산·채권담보등기기록을 말하며, 발급의 경우에는 부동산, 법인 및 동산·채권담보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하며, 예약발급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. "이용자"라 함은 등기인터넷 서비스 홈페이지(http://www.iros.go.kr)에 접속하거나 로그인 하여 이 약관에 따라 ‘갑’이 제공하는 인터넷 열람발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한다. "회원"이라 함은 ‘갑’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, ‘갑’이 제공하는 인터넷 열람발급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.
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"등기부"라 함은 열람의 경우에는 부동산, 법인 및 동산·채권담보등기기록을 말하며, 발급의 경우에는 부동산, 법인 및 동산·채권담보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하며, 예약발급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. "이용자"라 함은 등기인터넷 서비스 홈페이지(http://www.iros.go.kr)에 접속하거나 로그인 하여 이 약관에 따라 ‘갑’이 제공하는 인터넷 열람발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한다. "회원"이라 함은 ‘갑’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, ‘갑’이 제공하는 인터넷 열람발급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.